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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약관 알림

관리자 2024.01.30 조회수 510
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약관
 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제2조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,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며 변경된 내용은 전항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.
 
제2조(용어의 정의)
① "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“란「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의거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.
② "이용자"란 9세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보호자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)
① 센터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 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
② 이용자는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 타 센터로 옮겨 갈 경우 본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
② 국가기관의 요구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센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및 배포하지 않는다. 이외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다.
 
제4조(센터의 의무)
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본 센터가 정한 서비스 이용 신청서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본 센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, 그 처리결과 및 사유, 처리 일정 등을 설명할 수 있다.
③ 센터 시설은 교육에 최대한 활용하며 조직적인 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을 통제, 기획, 관리한다.
 
제5조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①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②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
③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④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
⑤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등 인권침해 행위 등
 
제6조(서비스의 이용 및 중단)
이용자가 본 수칙 제5조의(이용자의 의무)등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용자 중 타 이용자의 센터 이용을 방해하거나 센터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센터의 사례 회의 등를 통해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단,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10일 이내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 
제7조(책임사항)
이용자와 동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이용자 또는 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.
 
제8조(기타)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.
 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